공정위와 특허청의 업무협약 체결로 기술탈취 피해구제가 용이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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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특허청은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대학교수, 연구원 등 7개분야(인공지능, 바이오,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기계, 화학) 전문가 40명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운용 중인데, 본 업무협약에 따라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서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허청 관련 부서(기술경찰과)에서 기술자료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기술 동일성 등 전문적 판단 후 의견서를 송부합니다.


기술탈취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해당 행위가 공정위 소관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허청 소관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 법이 중복 적용되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공정위와 특허청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하였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탈취 피해자는 공정위의 하도급법에 따른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제도 등과 특허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구제·행정조사,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가 이미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어도 공정위의 신고·조정절차를 병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와 더불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2022년 6월 개정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이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도 공정위 산하의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이 완료되면 합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사건처리 여건을 고려해 대형 오픈마켓⋅온라인쇼핑몰에서의 광고를 우선 이관 대상으로 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협의할 예정입니다.


【송성현 변호사 shsong@hnrlaw.co.kr / 이소미 변호사 somi.lee@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