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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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제정 후 약 12년 만에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 2])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 법 제14조의2 제5항) 대상으로 합니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축적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크게 적용범위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용범위 

심사지침은 가맹사업의 구성요소(영업표지 사용, 품질기준·영업방식 준수, 지원·교육·통제가맹금 지급, 계속적 거래관계의 요소) 별로 그 의미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위법성 심사  

심사지침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를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습니다. 또한, 가맹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 제6조)도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 

한편, 보복조치(법 제12조의5),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법 제14조의2 제5항)의 경우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일반원칙 외에도 11개 개별 행위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지침은 얼마 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사항에 포함되었던 필수품목모바일 상품권 관련 내용과 같이 최근 이슈화된 내용까지 포함하습니다.  

심사지침에서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김밥 가맹사업의 경우에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 등 일반공산품, 치킨 가맹사업의 경우에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