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대금 확보수단 활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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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일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건설업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공능력 기준 상위 87개 건사를 으로 지급보증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38개사에서 총 551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해당 업체들의 신규 지급보증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입니다이는 원사업자 부도 등 대금지급 불능 상황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의2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법상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법 제25조), 과징금(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벌점 부과(법 제26조 제2항), 벌칙(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손해배상책임(법 제35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i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 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의무가 면제되며,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한편,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에 대응하여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법 제13조의2 제9항), 원사업자로서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의2 제10항). 

 

시사점 

건설하도급 분쟁의 약 70%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되어 있고 그 중 원사업자의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이 미지급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고 경제상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최근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와 같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며, 이 경우 재무구조가 비교적 취약 하도급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이행보증과의 동시이행 요구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 제도(법 제14조) 등과 같 하도급대금 지급 확보 수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