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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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11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공정위가 철도 분기기(열차의 궤도를 바꾸기 위하여 궤도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삼표레일웨이를 제재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철도 분기기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세안’이라는 사업자가 철도 분기기의 원재료를 구매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나아가 세안이 철도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성능검증 심의 절차를 방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이 철도 분기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등의 부품을 각 부품업체들에게 구매하려고 하자, 이들에게 세안과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유인하였습니다(행위 ①). 이에 세안은 어쩔 수 없이 망간크로싱을 대체할 수 있는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이에 대한 성능검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직원의 개인 컴퓨터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세안이 개발한 합금강크로싱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행위 ②).


위와 같은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인하여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에 실패하였고,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개발하고도 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의 가격경쟁과 품질향상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원재료 구매 방해 행위(행위 ①)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성능검증 절차를 어렵게 한 행위(행위 ②)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로 보아, 삼표레일웨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행위 ②)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가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삼표레일웨이를 제재한 것은 특기할 만합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 /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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