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가?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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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9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시 논의되고 있어 현재의 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복지포인트란 근로복지기본법 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일정 시기마다 근로자에게 포인트를 배정하면 근로자는 이를 임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복지 가맹업체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복리후생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제한되고, 통상 양도가 불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3개의 하급심 판결은 각각 (1) 공기업인 K사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기업인 B사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기업인 H사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세 사건 모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고등법원 판결


먼저,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은 공기업인 K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위 판결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근거로 위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선 ‘근로의 대가’ 내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다수),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닐 뿐더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판결은 (1) K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것을 ‘금원의 지급’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2) 복지포인트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하는 등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3)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는 본건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본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올해 1월경, 사기업의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은 사기업인 B사가 직원들에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유사한 논거를 들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공무원 복지점수와 본건 복지포인트는 배정방식 및 배정시기 등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고, 모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에도, 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고등법원 판결


반면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6536 판결은 사기업인 H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매월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고 설시한 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표지인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의 대우에 관한 일체의 조건’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본건 복지포인트는 H사가 그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H사는 사실상 매년 의무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있고, 그 사용처를 보더라도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나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지출 항목이 대부분을 이루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건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을 뿐 그와 유사한 구매력을 지닌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근로복지기본법과의 조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성질 및 개념 표지에 관한 해석,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nrlaw.co.kr / 임한결 변호사 hgl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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