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야에서 분쟁이 동의의결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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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4일 전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쟁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이 지속되는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와 재발방지 약속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분쟁을 조기 종결하고 행정처분 없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상생협력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역시 가맹사업 분쟁의 종결방식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어 해당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의의결제도란?

가맹사업거래에서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가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맹사업법 제34조의2, 제34조의3 참조).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가맹사업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맹사업법에도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프랜차이즈 분쟁의 경우에도 동의의결제도가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솥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지난 2023년 8월 한달 간 동의의결안 공고를 거쳐 2024년 6월 해당 의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한솥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하여 해당 가맹점주에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 9천 4백 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간판청소비, 유니폼, 주방용품 등과 전산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5년 간 광고판촉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브리핑을 통하여 해당 사안은 동의의결제도가 없었다면 한솥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한솥이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하고 가맹점주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동의의결이 성공적으로 확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주)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은 행정처분 이후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는 방법 대신, 신속한 피해구제를 약속받을 수 있었으며 추가 지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동의의결 이행기간 동안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인 한솥 역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와 상생협력 노력을 통한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도 가맹점주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사업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가맹사업 분쟁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이 지속되는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와 재발방지 약속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분쟁을 조기 종결하고 행정처분 없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상생협력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는 합리적인 분쟁종결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는 요건이 엄격하고 진행 기간이 짧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여전히 동의의결제도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한솥의 동의의결 사례가 가맹사업 분쟁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송성현 변호사 shsong@hnrlaw.co.kr / 이소미 변호사 somi.lee@hnrlaw.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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