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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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일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설계나 공사 시기가 변경되기도 하며,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원재료비·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만약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자신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도 그에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합니다(제1항 및 제3항). 또한,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추가 대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 제30조에 따른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위반행위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 1. 31.부터 2023. 4. 7.까지 18개 수급사업자와의 건설위탁 거래에서,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4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6조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위반행위

관련 법조항

세부 내용

1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 및 내용 미통지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18개 수급사업자, 34회 위반

2

하도급대금 증액계약 지연 체결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18개 수급사업자, 34회 위반, 15~631일 지연, 증액 대금 3억 6,300만 원

3

추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제16조 제4항

12개 수급사업자, 26회 위반, 76~637일 지연, 지연이자 1,800만 원

 

시사점 

 

위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16조에 규정된 각 단계별 의무 위반이 모두 문제된 사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증액된 추가 대금 자체는 지급되었고 미지급 지연이자의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이를 2.5배 이상 상회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유사 사건에서도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의 준수가 제2항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위탁 등을 수행하는 원사업자들은 발주자의 계약금액 증액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 기한 내 하도급대금 증액 및 지급 등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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