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 “78% 배상” 분쟁조정결정(2021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2992
2021.04.07


저희 한누리는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서 우리은행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1. 2. 23.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65~78%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 분쟁조정결정은 대표사례 3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저희 한누리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78%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