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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구현주 파트너 변호사
구현주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4기로 졸업하였습니다. 2015년 법무법인 지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구 변호사는 같은 해 법무법인 한누리에 입사하여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주주행동주의, 증권금융, 펀드 소송 및 자문 업무와 집단소송, 일반 민, 형사 소송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구현주 변호사는 국내외 자본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주주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집단소송 참여,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행동주의 활동 기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민형사 사건에서도 최선의 문제해결방식을 고민하며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개포고등학교 졸업(‘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15)

경력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15)
법무법인 지향 수습 변호사(‘15)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15~현재)

자격

2015 변호사, 대한민국

주요 업무실적

집단소송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7061, 2010가합16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 등)
증권금융 사건(해외 금리연계형 DLS, DLF 불완전판매 사건 등)
이사 책임 추궁 등 기업소송/지배구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비합30111 등)

활동 및 상훈

[상훈]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법무법인 한누리 수상 / 머니투데이 (2018)

저서 및 논문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활동 관련 법적 쟁점-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주주제안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120호(김주연과 공저)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17, 공저)

해외금리 연계형 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절차 ·실체적 조치 및 그 적절 ·타당성 - 투자자 권리구제와 보호 및 재발방지 관점에서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제104호(송성현과 공저) (2020년)

펀드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제114호 (임진성과 공저) (2022년)

주주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교환으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한다는 판결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사건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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