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한누리, 세원정공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총 911억 원의 손해배상을 관철시켜 (2023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437
2024.02.05


한누리가 현대차의 1차 벤더 자동차 부품사인 세원정공의 대주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최근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세원정공은 대주주들로부터 총 911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몇 년 동안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한누리의 헌신과 전문성의 결과입니다. .

 

이 사건에서 세원정공의 지배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등은 가족회사에 세원정공 등 세원그룹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전함으로써 세원정공 등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2018. 12. 10. 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누리의 변호사들인 김주영, 임진성, 최민수는 해당 이사들이 사업기회의 유용, 임무해태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사들은 소송 초기단계에서는 강하게 반박하였으나 이후 소송 진행과정 중 피해회사인 세원정공에게 838억 원을 자발적으로 배상하였고, 추가로73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에 동의하여 배상함으로써 세원정공에게 총 911억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피해회사와 수혜회사 여럿이기 때문에 피해회사 중 하나인 세원정공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음에도 이사들이 손해액에 상응하는 상당한 배상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한누리는 주주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규모의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데 대한 헌신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