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한누리,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신탁업자 상대로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해 손해배상책임 인정받아 (2024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856
2024.03.29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2018. 4.부터 2020. 6.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불법운용 등을 자행하여 3천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희대의 금융범죄사건이고, 옵티머스 펀드소송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문투자형은 일반형과는 다르게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의무 규정이 대부분 배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피고 신탁업자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는 주의의무위반도 없고, 이를 전제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투자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는 선관주의의무와 투자자보호의무,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인의무 등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송성현, 임진성, 임한결)는 신탁업자의 행위는 적어도 그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을 해태한 것이고, 이로서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탁업자에게 손해액의 60%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직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본건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신탁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최초 사례로 보인다는 점, 거의 활용되지 못했던 신탁업자의 주의의무규정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해석·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바이코리아펀드, 우리파워인컴펀드, 피닉스펀드 등 여러 금융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뢰인의 이익보호와 법리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