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한누리,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한국예탁결제원 상대로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해 손해배상책임 인정받아 (2024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964
2024.03.29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2018. 4.부터 2020. 6.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불법운용 등을 자행하여 3천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희대의 금융범죄사건이고, 옵티머스 펀드소송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회사가 아닌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본인이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부담하는 일명 잔고대사 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송성현, 임진성, 임한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행위는 적어도 그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서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손해액의 60%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직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본건은 집합투자기구에서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최초 사례로 보인다는 점, 일반 민법 규정의 해석·적용을 통해 자본시장영역에서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다는 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바이코리아펀드, 우리파워인컴펀드, 피닉스펀드 등 여러 금융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뢰인의 이익보호와 법리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