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사무장 약국’ 누명 벗는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949
2024.06.11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주영, 오택림, 이승민)는 소위 사무장 약국, 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위법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사안에서 약사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사무장 약국 또는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비약사)가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제공받아 개설, 운영하게 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사무장 약국을 개설, 운영한 비약사나 면허를 제공한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는 정상적인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것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도 처벌받으며, 사무장(면허대여)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는 전부 반환대상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지역 유력인사이자 오랜 시간 약국을 운영한 약사 A는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약국 개설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약사가 다른 약사와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기에 그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의 약국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A와의 관계를 끊고 더 이상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가 아닌 A의 아들이자 약사가 아닌 B가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면서, 의뢰인이 사무장 약국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범죄를 방조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근무를 중단한지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자칫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누리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B가 약사인 아버지 A의 도움을 받아 약국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도 A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근무할 당시는 물론 그 전후에도 A가 계속하여 해당 약국에서 근무해온 점,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과 같이 B가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면 아버지인 A가 아들인 B에게 고용된 약사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 내용의 허술함과 의뢰인의 무고함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누리는 다방면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A가 약국에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약국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내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누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믿고 그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누리는 앞으로도 진실을 추구, 옹호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