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형사] 한누리, 분양사기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742
2024.07.19


이 사건은 신탁업자와 준공 전 선분양금지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분양한 시행사 대표를 검찰이 사기분양 혐의로 기소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시행사 대표를 변호하여 ① 선분양금지 약정은 등기부에 공시되는 사항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고지의무의 부존재) ② 기망할 수도 없는 내용(기망의 고의 부존재)이라는 등의 변론을 함으로서 1,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심에서 확정).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