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형사] 한누리, 개발행위허가 관련 기망한 설계업체 대표를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검찰의 기소처분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793
2024.07.19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기망을 당하여 설계업체에게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토지주가 설계업체의 대표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혐의로 고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① 해당 토지는 원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였다는 사실, ② 설계업체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함으로써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