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한누리,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7년 만에 화해 종결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554
2024.07.24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2021. 3. 3. GS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GS 건설이 총원에게 120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안에 관하여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주영, 박필서, 구현주, 김주연변호사)는 GS건설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였으며, 이로써 위 집단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