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행정] 한누리, 분양사기당한 신혼부부 대리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행정소송(기납부 취득세등 반환) 승소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90
2024.07.25


이 사건은 분양사기를 당한 신혼부부가 구청장을 상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기납부한 취득세등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는 신혼부부를 대리하여 취득세등 반환을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분양사기를 통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행정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