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분양사기당한 신혼부부 대리하여 전문 분양사기업자등 상대로 피해보상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701
2024.07.25


이 사건은 분양사기를 당한 신혼부부가 전문 분양사기업자 및 그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는 신혼부부를 대리하여 피해보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진행 등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취를 취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피고들이 추완 항소까지 하였으나, 이 또한 이유 없다는 2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분양사기를 통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