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민사] 한누리, 근로자의 이례적인 추락사고는 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650
2024.07.25


이 사건은 경비업무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강지연)는 회사를 대리하여 ① 회사에게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 ② 설령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 원고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여 원고가 통상적인 보행을 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추락 사고는 발생하기 어려움, 즉 원고가 주장하는 추락사고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