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문을 잠근 채로 임차인들이 잠적한 임대차건물의 인도등 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473
2024.07.25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건물의 인도 및 차임을 청구를 청구하는 사안으로, 난해한 점은 소송 상대방인 임차인들이 임대차건물의 문을 잠근 채로 잠적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원고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① 건물출입허가, ② 문을 여는 조치 등의 결정을 받은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