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민사] 한누리, ‘건물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취하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95
2024.07.25


이 사건은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를 대리하여 ① 화재발생 장소와 원고 주장 손해 간의 인과관계 부존재, ② 소멸시효기간 도과 등의 주장을 하여 1심 소송 도중 원고의 포기(소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