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친구 간에 객기로 시작된 원금보장약정’ 불성립 (승소)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615
2024.08.02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분위기, 자존심 등 여러 이유로 말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 없이 이루어진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불요식, 낙성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 의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에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한 원금보장약정이 성립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약정금청구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이기훈)는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서 체결 없이 이루어진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약정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에서는 원금보장의 대가로서 약정의 본질적인 사항인 수익분배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약정이 성립했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의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① 원고가 약정을 승낙하지 않는 이유를 심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다수의 문자와 녹취록 등을 적절히 탄핵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민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