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한누리, 기관투자자를 대리하여 절차상 하자 있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판결 이끌어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4
1일 전


이 사건은 한누리가 국내 유수의 기관투자자를 대리하여,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선임, 절차상 하자 있는 주주총회 결의를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안입니다. 

 

코스피 상장회사인 K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인 기관투자자와 일임약정을 맺은 자산운용사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투자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K사는 그 의결권행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러한 위법한 의결권행사로 인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본래 부결되었어야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었고기관투자자는 K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3심까지 진행되었으며, 한누리는 1심에서 위 사외이 선임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후에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2심에서 항소기각, 3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소송은 점점 더 중요성이 져가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의결권의 소재, 의결권 위임의 요건과 방식, 발행회사 조사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여 부실한 주주총회 운영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