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한누리, 오스템임플란트 집단소송 1심 소송허가결정 이끌어 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9
3일 전


법무법인(유한) 한누리가 원고측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내부회계 허위공시 관련 집단소송의 1심 재판부가 지난 달 집단소송 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공시했으나,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21년 말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 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으며,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누리는 2022년 12월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1일 집단소송 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서 오스템임플란트측이 즉시항고를 하였지만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위 결정이 확정되면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10번째 허가결정이 될 것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허위공시를 원인으로 한 투자자 손해배상청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