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남부지방법원사건 판결내용 및 항소심 진행계획

   조회수. 7480
등록일. 2009.08.21   


한누리 법무법인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 판결문을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남부지방법원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판결(원고별로 15%~40%의 배상)을 받고 저 역시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저희가 취급했던 증권사건에서도 실망스런 결과들이 있었고 이런 결과들에 대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 사건들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아직 실망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남부지방법원 판결을 받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공히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60% ~ 85%에 이르는 피해자의 책임을 인정해서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크게 제한한 것으로서 참으로 실망스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 60%의 과실상계를 한 사건의 판결을 기초로 판결문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 사건 중 하나의 판결문을 저희 법인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1. 판결내용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기초사실들을 인정한 후 “① 이 사건 펀드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여 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파생상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② 이와 같은 복잡성 때문에 이 사건 펀드가 거의 대부분을 투자한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파생상품거래확인서의 추가정보부록에는 ‘투자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투자의 위험 및 장단점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금융 및 경영문제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조차도 이 사건 펀드의 구조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여 그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단순히 “우리파워인컴 펀드는 대한민국 신용등급(무디스 A3)으로 고정금리 ‘5년 만기 국고채금리 + 1.2%’ 수준의 수익금을 6년 동안 매 분기마다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안전한 파생상품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펀드가 고수익 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한 사실, ④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가 일정한 조건하에 만기에 예정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운용상 만기에 투자원금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와는 전혀 별개로 매 분기마다 ‘5년 만기 국고채금리 + 1.2%’ 수준의 수익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 개략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⑤ 따라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매 분기마다 확정 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은 투자원금에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실, ⑥ 또한, 피고 은행은 구 간투법상 판매회사의 의무로 되어 있는 투자설명서 제시ㆍ교부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투자경험이 없고 고령인데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원고의 집과 카센터가 홈플러스 부지로 수용되는 우연한 기회에 거액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알고 찾아온 피고 은행 직원의 거래 권유로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나타난 이 사건 펀드의 구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원고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투자 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원고에 대한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의 이러한 펀드 가입권유행위는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고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여 은행측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우리자산운용측의 책임에 관해서도 “① 이 사건 펀드 투자금의 대부분이 편입된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은 같은 상품의 다른 Tranche와는 달리 유독 그 명칭에서부터 ‘원금 비보호(Non-Principal Protecte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운용사인 CSFBi가 피고 자산운용회사에 송부한 파생상품거래확인서의 추가정보부록에도 ‘투자 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투자의 위험 및 장단점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금융 및 경영문제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전문가인 피고 자산운용회사가 스스로 사후검정(Back-Testing)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을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도 이 사건 펀드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피고 은행을 비롯한 판매회사에 배포한 이 사건 Q&A 자료를 통해 피고 은행을 비롯한 판매 회사가 주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펀드의 판매활동을 하도록 한 점, ② 비록 피고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광고지나 Q&A 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 등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글자체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지 아니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한편, 이 사건 펀드가 매 분기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그 이율이 국고채나 후순위채와 비교하여 높다거나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이 무디스로부터 A3 신용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점, ③ 또한, 위와 같은 자료에 국고채나 후순위채 이율과 이 사건 펀드의 분기별 확정수익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율만을 놓고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펀드의 분기별 확정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와 표현을 사용한 점, ④ 비록 무디스가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에 부여한 신용등급이 우리나라 국채의 신용등급과 같다고 하더라도 구조화 채권과 일반 채권은 그 등급판정방법이 달라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만연히 우리나라 국채의 신용등급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우리나라 국채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이 사건 펀드도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⑤ 이 사건 펀드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이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기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펀드가 일정한 조건하에 만기에 예정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운용상 만기에 투자원금이 손실이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와는 전혀 별개로 매 분기마다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 개략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매 분기마다 확정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은 투자원금에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는 물론 투자설명서에도 그러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판매회사인 피고 은행으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당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자산운용사의 불법행위책임 또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제한”이라는 문단을 두어“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신탁의 개념이나 투자하는 신탁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펀드가입시의 거래신청서 확인사항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원고가 투자한 금액은 3억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상대적으로 투자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중도해지하기 전에 상당한 펀드수익금을 취득한 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피고 은행 직원의 부실한 설명 이외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고도의 사회적 신뢰를 얻고 있는 은행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왜 속았는가?, 왜 피해를 당했는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라 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치 않다는 대법원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재판이 아니라 엘리트법관들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우매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모든 면에서 피고들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큰 비율의 과실상계를 한 것으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은 큰 금액을 투자했다든가, 중도수익금을 받았다는 이유,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일반 펀드가입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대폭적인 과실상계를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서 과실상계의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판매은행은 물론 자산운용사의 책임도 인정했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의 부분만 그 부당성을 충분히 다투면 시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2. 항소심 진행계획

저희는 당초 사건을 수임할 때 추가비용 부담 없이 항소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방침에 따라 전체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할 계획입니다. 의뢰인들께서 따로 내셔야 하는 비용도 없고 제출할 서류도 없으십니다. 다만 저희는 패소에 따른 각종 위험을 감안할 때 일단 원금손실액의 60%까지만 항소를 하고 추후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된 다른 사건들의 결과를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취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남부사건의 의뢰인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동종사건 의뢰인 여러분,

기대가 크셨는데 실망이 되시겠지만 일부 원고들에 대한 1심 판결일 뿐이며 다른 재판부 및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을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