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빠 ELS 제289회 투자자들 만기 원금상환조건 충족을 주장하는 공문을 한국투자증권에 발송
배포일 : 2009. 8. 31.
한국 투자증권이 2007. 8. 31.자로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의 만기 원금상환조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만기일인 오늘 (2009. 8. 31.) 총 3명의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www.hannurilaw.co.kr)는 한국투자증권에 원금상환충족을 주장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은 2009. 8. 26.자로 공지한 상환안내를 통해, 위 ELS의 기초자산 2개 중 하나인 삼성전자는 최종평가일 (2009. 8. 26.) 종가가 777,000원으로서 만기 원리금 상환의 기준가격인 429,000원을 상회하였으나 다른 하나의 기초자산인 KB금융의 최종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인 54,740.25원을 40원가량 하회하는 54,700원으로 마감되어 원리금 (원금 + 28.6%의 이자) 상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약25%가량의 원금손실을 보게 되었음을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위 ELS상품을 만기원금상환조건 불성취로 처리한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
가. KB금융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 조정상 오류
문제가 되는 기초자산인 KB금융은 당초 만기상환기준가가 55,950원이었다. 하지만 KB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9. 7. 24.자로 권리락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소의 기준주가가 53,200원에서 52,0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같은 KB금융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부자아빠 ELS 제286호는 KB금융의 기준가격을 52,000/53,200의 비율 (97.7443609023%)로 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ELS (제289호)에도 같은 기준을 반영할 경우 KB금융의 만기 상환기준가격은 회사가 공지한 54,740원이 아니라 54,687원 (원미만 절사)이 된다 할 것이며, 2009. 8. 26. 종가는 54,700원으로서 만기상환기준가격을 상회하게 된다.(투자자들은 KB금융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52,000/53,200의 비율에 의한 기준가 조정에 관하여 여러 차례 안내를 받았는바, 최근 이에 관하여 입장을 변경한 것은 만기상환금지급을 면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가 아닌가 의심된다)
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조건성취방해행위
또한 투자자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009. 8. 25.과 2009. 8. 26.에 걸쳐서 KB금융에 대한 대량매도주문을 행하여 KB금융 주가의 하락을 야기한 정황이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으로서 투자자들은 귀사를 상대로 만기상환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공문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와 일반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기상환조건충족으로 정정처리를 한 후 만기상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02-537-9500,yjjeon@hannurilaw.co.kr)
한국 투자증권이 2007. 8. 31.자로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의 만기 원금상환조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만기일인 오늘 (2009. 8. 31.) 총 3명의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www.hannurilaw.co.kr)는 한국투자증권에 원금상환충족을 주장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은 2009. 8. 26.자로 공지한 상환안내를 통해, 위 ELS의 기초자산 2개 중 하나인 삼성전자는 최종평가일 (2009. 8. 26.) 종가가 777,000원으로서 만기 원리금 상환의 기준가격인 429,000원을 상회하였으나 다른 하나의 기초자산인 KB금융의 최종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인 54,740.25원을 40원가량 하회하는 54,700원으로 마감되어 원리금 (원금 + 28.6%의 이자) 상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약25%가량의 원금손실을 보게 되었음을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위 ELS상품을 만기원금상환조건 불성취로 처리한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
가. KB금융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 조정상 오류
문제가 되는 기초자산인 KB금융은 당초 만기상환기준가가 55,950원이었다. 하지만 KB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9. 7. 24.자로 권리락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소의 기준주가가 53,200원에서 52,0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같은 KB금융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부자아빠 ELS 제286호는 KB금융의 기준가격을 52,000/53,200의 비율 (97.7443609023%)로 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ELS (제289호)에도 같은 기준을 반영할 경우 KB금융의 만기 상환기준가격은 회사가 공지한 54,740원이 아니라 54,687원 (원미만 절사)이 된다 할 것이며, 2009. 8. 26. 종가는 54,700원으로서 만기상환기준가격을 상회하게 된다.(투자자들은 KB금융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52,000/53,200의 비율에 의한 기준가 조정에 관하여 여러 차례 안내를 받았는바, 최근 이에 관하여 입장을 변경한 것은 만기상환금지급을 면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가 아닌가 의심된다)
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조건성취방해행위
또한 투자자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009. 8. 25.과 2009. 8. 26.에 걸쳐서 KB금융에 대한 대량매도주문을 행하여 KB금융 주가의 하락을 야기한 정황이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으로서 투자자들은 귀사를 상대로 만기상환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공문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와 일반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기상환조건충족으로 정정처리를 한 후 만기상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02-537-9500,yjjeon@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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