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익치 전회장을 상대로 한 약 265억원 상당의 배상판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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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9.25   


배포일 : 2009. 9. 25.
- 각종 기업비리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
법무법인 한누리가 현대증권 노조를 비롯한 9명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현대증권의 이익치 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111932호사건)에서 재판부 (민사제16부, 재판장 강영호)는 약 265억 원의 배상을 명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판결을 지난 2009. 9. 24.자로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이익치 전 회장은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원금 265억여 원과 이자 약 130여억 원 등 총 400억여 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에 이익치 전회장이 배상을 하게 된 사안은 이익치 전회장이 현대증권 회장으로 재직 중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하여 7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손해를 야기한 사안과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현대증권으로 하여금 현대중공업에 현대투신의 매각과 관련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현대증권으로 하여금 대신 돈을 물어주도록 한 사안이다.

이익치 회장은 지난 7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준 혐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판결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LG그룹 구본무회장 등을 상대로 얻은 470억원 가량의 배상판결과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을 상대로 얻은 24억원 상당의 배상합의에 이어 세 번째로 성과를 거둔 주주대표소송 사례이다. 앞으로 법무법인 한누리는 기업투명성의 증대와 책임경영의 확대를 위해 횡령, 배임, 불법 정치자금, 편법상속, 뇌물 등 각종 기업비리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나아갈 계획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0.01%,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