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제289회 투자자 23명, 금융감독원에 집단으로 금융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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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08   


금일(10. 9.)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제289회” 가입자 23명은 금융감독원에 위 ELS의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하여 지급받지 못한 만기원리금 16억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 30. 한국투자증권에 공문을 보내 위 ELS이 만기원리금 상환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그 만기원리금(투자금액의 128.6%)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거부되자, 한국투자증권이 위 ELS의 기초자산인 KB금융 보통주의 기준주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였고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에 임박하여 대량 KB금융의 주식을 순매도하여 인위적으로 만기조건 성취를 방해했고 주장하며 이번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관련법규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기준가격의 자의적 조정 등 이건 ELS의 만기상환과 관련한 한국투자증권의 잘못을 인정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신청”이란 금융기관과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에 관하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