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주가조작 피해자들, 캐나다왕립은행(RBC) 상대로 증권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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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1.07   


배포일시 : 2010년 1월 7일 오후 3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 캐나다 최대은행인 RBC를 상대로 총 437명의 피해자집단을 대표하여 약 32억원의 배상을 청구

금일 (2010년 1월 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 투자자 2명을 대리하여 ELS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 (Royal Bank of Canada, 일명 RBC)을 상대로 한 32억 원 규모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가 된“한화스마트 ELS 10호”는 2008년 4월 경 한화증권에 의해 437명에게 약 68억 원어치가 판매된 ELS(주가연계증권)상품으로 만기기준일인 지난 2009년 4월 22일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품이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한화스마트 ELS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결과 위 ELS상품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이 만기일에 대량 매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인 SK보통주의 주가를 낮춘 것으로 드러나 검찰 통보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금번에 제기된 소송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두 번째로 제기된 증권집단소송이며, ELS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제기되는 집단소송이다. 또한 이번 집단소송은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최초의 증권집단소송이자 지난 2009년 2월 발효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일명 ‘자본시장법’)에 따른 첫 증권집단소송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009년 8월 대우증권 ELS 195호의 조기상환조건성취방해행위를 이유로 투자자들을 모아 대우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이 소송은 증권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형태로 제기되었으므로 승소할 경우에도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번 집단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양모씨 등 2인 외에도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피해자 전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송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발효 이후에 ELS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후속적인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파생상품의 복잡성을 악용하는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관행과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느슨한 인식에 쐐기를 박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제가 된 행위의 개요

문제가 된 ELS 상품은 POSCO와 SK 보통주 두 가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ELS의 발행조건에 따르면 2009년 4월 22일에 기초자산의 만기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이 되면 연 22%의 만기수익금이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2009년 4월 22일 당일 POSCO의 주가는 최초기준가격의 약 81.5%인 402,500원 대에서 움직여 최초기준가격의 75%를 넘길 것이 확실했다. 이날 SK 주가 역시 장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2시 50분까지 최초기준가격의 76%를 조금 넘는 12만 2,000원을 유지해 만기수익금 지급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날 거래량의 40%를 웃도는 13만주의 매물이 쏟아졌고, SK 보통주의 가격은 장 종료 때 최초기준가격의 74.6%인 11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결국 장 종료 직전까지 122%의 수익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25.4%의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장 종료 직전 SK 보통주의 대량매도는 한화증권과 백투백 거래를 통해 ELS의 헤지를 담당한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화증권이 발행사이기는 하지만 한화증권은 같은 구조의 상품을 캐나다 왕립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실상 상품에 따른 손익을 전가시켰고 캐나다 왕립은행은 만기수익금 지급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지거래를 핑계로 대량 매도주문을 내어 만기수익금 지급을 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구제에 매우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거의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9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주식회사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한 증권집단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바 있다.

◆ 캐나다 왕립은행

캐나다 왕립은행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Royal Bank of Canada)은 토론토에 주사무소를 둔 캐나다 최대은행이며, 1864년에 설립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17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8만 100명에 이른다.

◆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이다. 대우전자분식회계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바이코리아펀드소송, 러시아펀드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등 다수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을 맡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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