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주주들, 이익치 전회장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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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1.20   


배포일 : 2010. 1. 20.

-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익치 전회장은 현대증권에 대해 400억원대의 배상책임을 지게됨

현대증권 노동조합 등 주주들이 현대증권을 대신해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0년 1월 14일 이익치 전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약 265억원에 이르는 배상을 명한 항소심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익치 전 회장은 현대증권에 원금 약 265억원과 이자 약 140억원 등 총 400억 원 이상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증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하여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 이로 인해 현대증권이 받은 70억원의 벌금과 이익치 회장이 예전 현대투신 매각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하여 현대증권이 2000억원 가량의 책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회복을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소송에 나서지 않자 상법 제403조에 따라 직접 회사를 위해 2004년 3월에 제기한 소송으로, 장장 6년여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이익치 전회장의 책임이 최종 인정된 것이다.

이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이익치 전회장은 조속히 현대증권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현대증권 역시 이번 판결의 집행을 지연해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했고, 향후에도 주주들은 이익치 전회장의 재산추적, 강제집행 등 손해회복에 직접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주주대표소송>
상장회사의 이사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0.01%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회사에게 이들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30일내에 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회사를 대표하여 당해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배상판결이 내려지면 당해 이사진은 회사에 해당금액을 직접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제일은행, 삼성전자, 대우, LG화학, 대상 등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바 있고 이중 LG화학 및 대상 건을 법무법인 한누리가 수행하여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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