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공모사기>금일 대법원 선고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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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1.28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 2시 현투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결과는 '원피고 쌍방 상고기각'으로서 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투자금액의 40%배상을 명한 2심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고사유 (배상비율이 너무 적다는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최근 보수적인 판례경향에 비추어 볼 때 2심판결수준이 유지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1월 12일 2심 판결선고가 이루어진후 무려 3년만의 선고로서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간 지연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 헛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측에서 판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금지급일정과 의뢰인별 지급금액(지연이자가 실제지급일까지 발생하므로 지급일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이 정해지는대로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판결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판결금지급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향후 개별적으로 우편송부될 자료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에 투자를 하신 이래로 10년, 2002년 1차로 소송을 낸 지 8년만에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재판을 끝내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그간 성원에 감사드리고, 조만간 우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