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 3. 17.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기업가치를 훼손한 사외이사들에 대한 재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조회수. 4549
등록일. 2017.03.07   


배포일 : 2017년 3월 7일

KB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 3. 17.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기업가치를 훼손한
사외이사들에 대한 재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



KB손해보험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 (대표: 유재억)은 지난 주 목요일 (3월 2일) KB손해보험의 지분 약 9.67% (약 580만주 2016. 12. 31.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 KB손해보험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KB손해보험은 대주주가 KB금융지주로 변경된 직후인 2015년 11월 18일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8,290,179주를 KB금융지주에게 최대주주 지분 인수가액(주당 55,210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주당 27,850원에 매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으로써 KB손해보험의 주식을 대주주에게 헐값 처분하였고, 2016년 12월 28일에는 자본확충이라는 미명하에 역시 대주주 KB금융지주에게 6,500,000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바 있는데 이 때 적용된 발행가격은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종가 중 최저가인 26,250원으로서 KB손해보험의 기업가치에 비해 현저한 저가에 해당한다.

KB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은 국민연금기금에 보낸 서신을 통해, 3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희석시키는 조치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기준에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도록 하는 조치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대주주를 대상으로, 그리고 최근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격에, 그리고 배당기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 시행하였다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배임적인 행동에 한다고 지적하였다.

KB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은 오는 3월 17일에 열리는 KB손해보험의 정기주주총회에 재선임이 추진되고 있는 사외이사들(신용인, 심재호, 박진현)이 KB손해보험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이들 조치들을 저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이들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이사선임안에 반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지침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지침상 원칙적으로 반대하도록 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주의 제3자배정에 찬성함으로써 KB손해보험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는 이들 사외이사들에 대한 반대의사표명은 국민연금기금의 위치와 역할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하였다. ​​​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임진성변호사 (☎​02-537-9504, jslim@hannuri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남덕희변호사 (☎​02-537-9511, dhnam@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