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이사회, KB금융지주 인수 후 거수기 역할만 해왔음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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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14   


배포일 : 2017년 3월 14일

KB손해보험 이사회, KB금융지주 인수 후 거수기 역할만 해왔음이 드러나
- 2015년 및 2016년 지배구조연차보고서 분석결과, 2015. 6. 24. 이후 개최된
총 21차례의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84건의 의결안건과 관련하여
단 한 차례의 반대표명도 없어 -



KB손해보험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5년과 2016년도 지배구조연차보고서의 분석결과 2015년 6월 24일 KB금융지주가 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개최된 총 21차례의 이사회 (2015년 9차례, 2016년 12차례)에서 참석 이사들 전원이 모든 의결안건 (2015년도에 35개 안건, 2016년도에는 50개, 총 85개의 안건)에 대하여 단 한 건의 반대나 기권표명도 없이 전원 찬성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 안건들 중에 대주주인 KB금융지주에 자사주 8,290,179주를 당일 종가인 27,850원에 전격 매각한 안건과 역시 대주주인 KB금융지주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개월간 최저 종가인 주당 26,250원에 6,500,000주를 발행해 준 거래를 비롯하여 이사나 대주주와 회사 간의 이해상충거래에 관한 안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인수이후 2015년도에는 무려 5차례에 걸쳐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이 출석이사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고, 2016년도에는 무려 6차례에 걸쳐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이 출석이사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KB손해보험이 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하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를 한 후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KB손해보험의 사외이사들을 포함한 이사들이 여러 건의 이해상충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KB손해보험의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만 해 왔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KB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은 금일 KB금융지주가 KB손해보험을 인수한 이후에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한데 이어 오는 3. 17. 오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문제가 되는 대주주와의 거래를 승인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결집된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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