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분쟁조정신청 및 계약취소등소송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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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10   


배포일 : 2020년 2월 21일

법무법인 한누리,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분쟁조정신청
및 계약취소 등 소송 진행하기로


- 금융감독원의 중간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2020. 2. 14.자 보도자료) : 라임무역금융펀드 부분은 환영, 나머지 3개 펀드 부분은 아쉬움

※ 나머지 3개 펀드 :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Credit Insured 1호를 모펀드로 하는 3개 자펀드군


- 나머지 3개 펀드도 (무역금융과 동일하게) 부실 은폐·사기사건, 따라서 민사상 계약취소 가능할 것
- 이에 관련 피해투자자 모집하여 형사고소와 전액배상 위한 분쟁조정신청 및 계약취소등소송 진행할 것​


금융감독원은 2020. 2. 14.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누리가 2019. 12. 31. 본건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등을 속인 사기사건으로, 법리적으로 민사상 계약취소가 가능하기에 즉시 계약취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2020. 1. 10.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한) 라임무역금융펀드(이하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라고 규정하면서 피해구제 방안으로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 또한 라임펀드사태에 대한 한누리 분석 결과 및 주장 법리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그 맥을 같이 한 것이어서 두 손 들어 환영하며,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라임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Credit Insured 1호를 모펀드로 하는 3개 자펀드군, 이하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무역금융과는 다르게) 사기 등의 위법함이 있다거나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언급 없이 단지 해당 사안이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금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사례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한누리는 나머지 3개 라임펀드 역시 (무역금융과 마찬가지로) 투자대상 자체에 중대한 부실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은폐하고, 만기도래 펀드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위법함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이 밝힌 라임자산운용의 불건전 운용 또한 이 같은 위법함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한누리는 나머지 3개 라임펀드와 관련하여 투자대상에 부실이 발생 시점 이후 신규로 가입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및 수익률, 운용성과 등에 관하여 투자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의 위법행위(적합성 원칙·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등), 운용단계에서의 운용상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위반은 물론 형사상 사기,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판매회사도 이에 가담하였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이번 중간 평가는 이러한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으며,

이에 한누리는 무역금융에 이어 나머지 3개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체와 진실이 밝혀지고 온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투자피해자를 모집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및 계약취소등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고소고발은 3월 6일(금)까지 접수받아 3월 중순경에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및 문의는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 02-537-9500)이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 (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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