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3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385
2024.02.05


서울고등법원은 2023. 12. 6, 아이폰 소유자들이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각각 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iOS 업데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는 현저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아이폰 사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최고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하여 앱실행을 제한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고지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고객의 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당초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을 대리하여 애플 측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미비 및 증거개시제도의 부재 등 국내 민사소송 제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한 임팩트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키로 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스캔들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제기되었고 미국 등지에서 배상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판결로서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최초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빅테크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이에 상응하는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 아이폰 소송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관련하여 기업의 고지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하에서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에 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리 옹호 및 정의 추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는 모두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의뢰인들의 덕분이며,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